중대재해법 시행 대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발주자가 안전시설물 설치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제도 개선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수립한 가장 큰 이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가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지원하여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감독만으로는 한계
정부의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과 현실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정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74.1%에 달한다. 또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추락·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발생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규모별 사망자 비중을 살펴보면,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제조·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 수준에 달한다.

결론적으로, 추락·끼임 등의 재래형 재해가 빈발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특성이다.

문제는 정부의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50억 미만 건설업, 50인 미만 제조·기타업 사업장은 260만개소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약 4100개소를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사실상 감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촘촘한 지도·감독에 나서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독려·지원키로 한 것이다.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수점검
정부는 화학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건설업 또는 제조업 사업장의 사고에 비해 화학사업장 사고의 재해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장별 재해강도는 고위험 화학사업장이 0.206로 조사됐다. 건설현장(0.021), 제조사업장(0.019)에 비해 9.8~10.8배 높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 이력,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하여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집중 관리키로 했다.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이행을 지도하고, 불응하거나 미이행하면 불시점검·감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지 검사를 실시해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점검·감독 강화
정부는 고용부(총괄), 국토부·지자체·안전보건공단(지도·점검·지원), 민간재해예방기관(기술지도) 등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하여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장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추락 방지조치, 끼임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한다.

아울러 점검·감독 후에도 이행실태를 재점검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관리 취약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예방 점검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점검은 올해 1만5000개소로 늘어난다. 2023년까지 소규모 민간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새롭게 규정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약 1만개)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지자체가 자체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약 1만명)을 활용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요인(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도 연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구성
정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규모·업종별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사업장 방문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확인,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산안법에 따라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제14조)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하여 사업장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 구성되는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은 관리체계를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보건관리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는 공사 발주·도급 시 안전관리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공개한다. 평가 공개 내용은 안전관련 예산·인력·조직 등 안전관리 체계, 안전관리 역량 및 실적 등이다. 정부는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평가체계를 마련한 후 시범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입찰 심사 시 안전관리 평가비중도 확대한다. 종합심사낙찰제 가점에서 건설안전 비중을 현재 30~40%에서 40~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주자가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하고, 원청이 안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합세액공제제도에서 안전시설 분야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 투자 세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 등 20개 분야 산재예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했던 것에서 대부분의 산재예방시설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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