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근로자 A씨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IT직종에 입사하면서 사용자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월 임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정액의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이 포함되므로 총 연봉 6000만원 외에 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조건에 A씨는 동의를 하였다.

그런데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여 사용자에게 실제 연장 근로한 시간을 입증하면서 추가 연장수당을 요구하였다. 이 때 사용자는 사전에 포괄임금계약에 근로자가 개별적 동의를 한 것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을까?

<시사점>
포괄임금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제도인 바,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무 형태 및 업무 성질 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한다.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포괄임금제 계약의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됨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상기 사례에서는 A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고정 연장수당 명목의 정액을 매월 30만원씩 수령하고 있으나, 사후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에 비해 금액이 미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에 포함된 항목이 무효인 경우 별도 청구가 가능한데 퇴직금은 후불임금 성격으로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에 퇴직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므로 출근율 및 휴가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후적인 수당의 성격이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에 상기 사례에서처럼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할 시 포괄임금 계약이 성립되는 직무인지, 실제 발생하는 법정수당 대비 지급하는 정액이 그에 미달하는지, 포괄임금에 포함된 항목이 근로기준법 상 유효한지를 사전에 검토해야함에 시사점이 있다.

선정연(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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