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로 다쳤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 보장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참고로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에 따른 보험 적용 대상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등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다.

올해 보험은 활용도가 큰 9개 항목의 보장 금액을 기존 대비 40% 이상 높인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다. 상해 시 입원일당과 통원일당도 기존 5만원과 3만원에서 7만원과 5만원으로 각각 2만 원씩 확대됐다. 이와 함께 골절·화상 진단금과 골절 수술비 역시 각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화상 수술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 자연재해 사망 보험금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7개 보장 항목도 새롭게 신설됐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2억원), 침몰 사고 사망(2억원), 헌혈 후유증(100만원),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500만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50만원), 화재·폭발 붕괴 사망 또는 후유 장해(5억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5억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자원봉사센터의 보험 담당자와 보험사간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보험 핫라인(1833-4435) 또는 카카오톡 채널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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