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원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이준원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고로 노동자나 국민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사망 등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법의 시행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다양한 산업재해와 재난 사고 등이 있었다. 이천물류창고 화재폭발 사고, 서부발전 하청노동자의 죽음, 구의역 스크린도어 노동자 사망, 가습기 살균제 사고, 세월호 사고 등의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안타까운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이나 조직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필자에게도 대응 방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실제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중대재해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약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당연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의 제개정이나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채용 및 활용, 안전보건예산의 책정,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인증 등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 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사업장이나 조직의 안전보건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새롭게 만들거나 정비해야 한다. 우선은 전부 개정 산안법의 내용을 따르고, 이번에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직, 인력, 예산을 확대하여 반영해야 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나 조직의 규모,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안전보건전문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의 전문성을 향상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업장이나 조직의 안전설비를 개선하거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보건에 투자 하여야 한다.

셋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인리히의 사고 발생 도미노이론에서 보듯이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나 조직의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나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발생 유해위험요인을 완벽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넷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PDCA)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제는 안전보건도 경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Plan)하여 시행(Do)하고 점검(Check)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추진(Act)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조직구성원 전체의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아무리 설비를 안전화하고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한다 해도 이를 이행하는 최고경영자나 조직구성원이 실천하지 않으면 사고는 예방할 수 없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기업의 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법 제정 취지가 있는 만큼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안전문화, 안전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고 국민소득도 연 3만불이 넘는 정도의 선진국가로 발전했다. OECD 가입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국가의 안전보건수준도 확보되어야 한다.

사업장의 노동자, 공공시설 종사자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방침을 선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인 만큼 앞으로 제정될 하위법령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구성원 모두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안전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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