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뉴시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에 대한 정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통해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경영책임자가 있다고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8개로 규정


◇5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전담조직 구성해야
시행령 제정안에는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에는 이 의무 중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했는데, 이번에 입법예고 된 제정안에 세부적인 사항이 담겨 있는 것이다.

먼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는 총 8가지가 규정됐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부는 경영방침 설정을 첫 번째 의무로 규정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작업중지 대응절차마련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점검해야

세 번째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산안법에서 규정한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300명 미만 사업장 등 겸직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고시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네 번째 의무사항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집행·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사항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산안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시공능력 200위 이내 건설회사가 포함된 것도 논란거리 중 하나인데, 정부는 연간 공사실적액을 근거로 건설업 시공 능력 순위별 상시 근로자수를 추정한 결과, 151위~200위 기업은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약 481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직을 의무적으로 두게 할 필요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는 입장이다.
 

반기 1회 이상안전보건 개선 위한 종사자 의견 청취

여섯 번째 사항은 안전·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그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되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이다. 의견청취 방식에 제한은 없으나 산안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일곱 번째 규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중지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급 시에는 재해예방의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의 선정 및 수급인이 안전보건에 관한 적정한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산안법’이 기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총 3가지이다. 먼저 사업주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또한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 예산 등 지원을 통해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일단 정부는 법령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시행령의 위임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책임자는형식적인 명칭으로판단하지 않아


◇경영책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제정안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기관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 경영책임자라는 입장이다.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복수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안전보건담당 임원, 생산담당 대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관점에서 고용부는 기업이 여러 사업장(공장, 건설현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단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만을 책임지는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경영책임자의 정의에서 ‘또는’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열사병 등 24개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 중 하나로 규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기준으로 삼고, 세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제정안은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등 24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등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등이 제외된 것을 두고 비판하고 있는데, 정부는 법 위반 시 처벌이 따르는 만큼 중대산업재해인지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에서도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정의하면서 ‘급성중독 등’이라고 예시를 든 것도 사고성 재해처럼 특정 질병 유발 요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여야 하는 등 인과관계가 뚜렷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뇌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될 경우 기저질환 있는 고령층, 가족력 보유자 등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채용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안전정책 등에 대한 교육 이수해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20시간 내에서 교육받아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도 제정안에 규정됐다.

이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등에 대해 20시간 이내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기업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경우(건설업의 경우 전체 공사수주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 아닐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3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1년 동안 공표
제정안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은 1년 동안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된다.

공표 사항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자 현황 ▲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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