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라며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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