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olumn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지난 2015년 강화도의 한 캠핑장에서 화재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따뜻한 봄날 두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주말 캠핑을 즐기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이후 캠핑장 안전시설 기준 등이 강화되었지만, 캠핑장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캠핑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텐트 안에서는 화기취급을 금하여야 한다.
텐트 등 밀폐된 공간에서 휴대용 부탄가스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위험이 크다. 문제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은 일산화탄소 특성상 누출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텐트 내의 좁은 공간에 일산화탄소가 0.02% 누출되면 가벼운 두통을 유발하지만 0.1%가 누출이 되면 1시간 후에 의식을 잃게 된다. 0.4% 누출 시에는 텐트 내에 있는 사람이 1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1.26%가 누출되었을 때는 즉시 의식을 잃게 된다. 


둘째, 캠핑장 내 안전교육은 필수이다.
기본적인 안전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캠핑을 할 경우 갑작스런 안전사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으로 부지불식간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캠핑장의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수칙을 전파하도록 하여,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캠핑장 사업자는 이용객들에게 안전수칙 등을 직접 전달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이 적혀 있는 전단지라도 배포하여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공영주차장, 해변, 하천변 등 캠핑이 금지된 곳에서의 캠핑은 피하고 허가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에서 숙박할 때는 반드시 환기가 필요하다
차에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는 것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휘발유나 경유차의 경우 시동을 걸면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이것이 차 내부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차 안으로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는 커버 등을 유리창에 붙여야 한다. 그늘이 아닌 직사광선 아래 차를 주차했다면 차에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다. 여름철 차 안 온도는 외부 기온보다 몇 배 더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탈수, 어지럼증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차 안에서 여러 명이 수면을 취하게 되면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되고, 신선한 공기는 공급되지 않아 산소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평소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등은 위험할 수 있어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

캠핑카라면 환기구를 통해 수시로 환기를 시키고 일반 차나 전기차라면 차량을 덮는 모기장을 치고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무시동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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