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긴급재난지원금 승인 안내. 귀하께서는 당행과 정부협약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신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접수 바랍니다.”

최근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월 이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따라 대출사기 문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지난 5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위험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72건에서 올해 7월 1~9일 기준 2372건으로 8.7배 증가했다. 특히 이달부터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더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거나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을 통해 검사한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및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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