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원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이준원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2000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다. 삶을 지탱하기 위해 나선 일터에서 하루 평균 6명에 달하는 이들이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였고, 급기야 금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필자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장 관계자로부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럴 때마다 사업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잘 하려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인 설비를 안전화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실행하며, 최고경영자부터 노동자까지 조직구성원 전체가 안전문화를 생활화하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답한다. 즉 ‘설비의 안전화’, ‘시스템의 안전화’,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란 말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비의 안전화이다.
사업장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노동자들이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장치의 설치나 안전조치기준 등을 충족하도록 안전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크레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후크해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함은 물론 와이어로프나 달기구 등을 안전한 상태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개인보호장비를 노동자들이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조치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의 설치 등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누출검지기나 경보기의 설치,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의 설치, 화학물질 접촉으로 인한 피부보호를 위한 피부보호크림의 사용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노동자가 생산을 위해 일하는 작업장에 설치 및 사용하는 기계·기구 또는 화학물질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상의 조치와 보건상의 조치를 하는 등 설비를 안전화해야 한다. 

둘째, 시스템의 안전화이다.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장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교육 및 사고조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만들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설비를 안전하게 개선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적정한 안전예산을 반영하여 꾸준히 안전활동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험성평가의 실시이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업장 스스로 파악하고 사고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도출하여 위험성을 결정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시스템의 안전화를 위해 사업장 설치, 이전, 변경 시 작성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2대 화학사고예방 구성요소를 구축하고 심사와 이행상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PMS),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장 안전관리의 선진화된 기법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을 통해 최고경영자는 안전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실행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를 시행하는 등 사업장 자율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착시켜 나가야한다.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같은 시스템의 안전화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안전문화의 수준 향상이다. 
아무리 설비를 안전화하고 시스템을 안전화하더라도 이를 사용하거나 실행하는 최고경영자나 관리감독자, 노동자들에게 안전이 문화로 자리잡지 않으면 사고는 발생한다. 

조직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관리감독자,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안전문화를 구축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에 맞는 안전문화 평가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 포상제도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사업장의 안전은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유해위험 설비를 안전화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실행하며, 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안전관리 조직과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은 필수다. 노동자와 함께 노사가 합심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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