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PDF 형식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일괄 제공 서비스는 각종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내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급 명세서 등을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한 뒤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내년 1월 간소화 자료를 내지 않고, 2~3월 연말정산 결과만 받으면 된다. 단, 기부금, 안경·콘택트 렌즈·보청기·의료용구 구매비, 학점 은행제(독학 학위제)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 시설 교육비 등 국세청이 수집해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지금처럼 근로자가 따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제도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한 회사의 재직자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도입 첫해인 올해 시범 운영하고 이르면 내후년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요건·기간 등을 조만간 확정해 오는 10월 중 발표하고, 전국 회사를 대상으로 도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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