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이상 있었지만 즉각 조치 안해
서 있던 열차 들이받아 승객 다쳐
1·2심서 벌금~금고형…일부 감형도

지난 2014년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사고와 관련, 신호설비의 점검과 열차 관제 등을 맡은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5월 2일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일어난 전동차 충돌사고를 막지 못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2호선은 미처 교체되지 않은 구형 전동차가 있어 신호와 열차의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다. 다른 노선에 비해 이용객이 많아 문제가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

그러던 중 2014년 4월께 상왕십리역에 있는 신호가 잘못 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 열차가 역에 서 있으면 주의(황색)와 정지(적색) 신호가 표시돼야 하지만, 진행(녹색)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호설비의 점검, 차량 관제 등 업무를 담당하던 A씨 등 7명은 당시 신호이상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호오류 현상이 4일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상왕십리역에 열차가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 후행열차는 시속 6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뒤늦게 제동조치를 했으나 멈추지 못해 들이받고 말았다. 이 사고로 승객 388명이 다치고 6억4000여만원의 열차 수리비가 발생했다.

1심은 “이 사고는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장치를 제작·납품한 업체의 과실, 신호설비의 관리 업무를 해태하고 적정한 관제에 실패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중첩돼 발생한 것”이라며 “A씨 등이 각 단계에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고로 하루 평균 2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의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불안이 야기됐다”면서 “신호오류 상태가 무려 4일간 계속된 상태였음에도 안전불감증에 가까운 안이한 업무수행으로 대형사고를 막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 과실이 무겁다”고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신호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맡은 이들 중 A씨는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른 직원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설비를 납품한 업체의 F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열차의 관제업무를 맡은 G씨와 H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일부 피고인들의 책임 소재가 확실치 않아 1심 형량이 무겁다는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7명의 피고인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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