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정부·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지자체에 납품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대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쇠부도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영역에 머물던 상생결제를 국가영역으로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돼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부도와 어음사기 등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해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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