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사진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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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한 것이 핵심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은 구간 요율이 기존 0.5%에서 0.4%로 0.1%p 낮아지며,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지며,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기준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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