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지난달 17일 오전 머지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지난달 17일 오전 머지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앞으로 소비자가 권익을 침해받을 것이 예상되면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소비자 단체 소송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단체가 특정 기업의 위법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 예방·차단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후에 금전 배상을 받기 위한 집단 소송과는 결이 다르다. 다만 요건과 절차가 엄격해 지난 2008년 시행 이래 소 제기가 8건에 그치는 등 사용이 저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소 제기 가능 요건에 추가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단체에는 ‘설립 목적·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 단체의 협의체’를 포함했다. 소송을 지연시키고 이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적돼 온 ‘허가 절차’는 폐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기업·기업 단체·소비자 단체·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 소송제 합리화를 통해 민간의 피해 구제 역량을 강화하고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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