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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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내국세, 관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8일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국고금 납부가 가능한 곳은 카카오뱅크가 처음이다.

카카오뱅크는 11월 1일부터 국고금수납점으로서 한국은행을 대리해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한다. 납부 가능 세금은 소득세를 비롯해 법인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다.

한은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국민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가입해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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