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지난 5월 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지난 5월 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지난 5월 마무리된 ‘2020년 소득분 장려금’ 신청을 기한 내 하지 못했던 가구는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하면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홈택스, 자동응답 전화(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액수는 기한을 지킨 가구의 90%만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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