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사 통해 2~3만원 숙박할인권 발급

충주 수주팔봉. 사진제공 : 뉴시스
충주 수주팔봉. 사진제공 : 뉴시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숙박할인권이 풀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8·11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

1년여 만에 재개하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 여행사 총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단 투숙 기간은 연말연시를 제외한 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로 한정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유효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고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7만원 이하일 경우 2만원 할인권, 숙박비 7만원 초과 시에는 3만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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