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인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해 빈틈없는 관리 나서야
고용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

지난해 4월 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이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
지난해 4월 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사진 제공 : 뉴시스)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안전취약시기로 손꼽히는 동절기가 도래했다. 이 시기가 되면 전국 건설현장 안전보건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한파, 폭설, 강풍 및 동결 등의 기후적 특성에 따라 난방‧전열‧용접기구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고, 또 콘크리트 구조물 양생을 위한 연료 사용으로 질식‧중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동절기 안전대책 수립 시 참고하면 도움이 될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했다. 다음은 길잡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동절기 사고 사망자 현황(출처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동절기 사고 사망자 현황(출처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지난해 동절기 사고 사망재해 10건 중 6건, 떨어짐 사고로 발생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총 484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137명), 2017년(94명), 2018년(100명), 2019년(74명), 2020년(79명) 등이다.

지난해 기준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재해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63.3%로 가장 빈번했으며, 이어서 맞음(7.6%), 부딪힘(6.3%), 무너짐(5.1%)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사망재해가 빈발하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을 진행할 때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업발판이나 개구부 덮개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떨어짐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상태, 철골작업 시 근로자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호망 설치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대 부착설비의 이상 유무(처짐, 풀림, 고정 등) 및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떨어짐 위험 장소에 추락방호망 설치 여부 등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이외에도 작업자에게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화재‧폭발 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 比 282% 증가
화재‧폭발 사고도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 중 하나다.

실제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화재‧폭발로 인해 총 95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15명), 2017년(14명), 2018년(13명), 2019년(11명), 2020년(42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인해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2% 증가했다.

이러한 참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재·폭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빈틈없는 안전대책 마련이 필수다.

먼저 용접, 그라인딩, 절단 작업 시 불티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부근에 연소 위험물질 및 가연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불티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천정 부근 용접 작업 시 불티가 떨어져 화재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는 가운데 착화 위험이 있는 우레탄폼 단열재, 인화성 물질 등 주변에서 화기 사용 시에는 불티비상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소화기를 비치한 가운데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특히 화재감시자는 반드시 화재위험 감시 및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해야 한다.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으로는 ▲작업반경 11미터 이내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이다.

이와 함께 전기로 인한 화재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정격 용량 제품을 사용하고,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콘센트에 다량의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을 삼가며, 작업자들은 정전기 발생 예방을 위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작업 중 흡연금지 등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가운데 주기적인 대피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방동제 음용에 따른 중독사고 多
일단 발생하면 사망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은 질식 및 중독사고에 대한 대비도 필수다.

먼저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갈탄연료 사용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갈탄 연료를 사용할 경우 무색·무취의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작업자가 질식될 위험이 높다. 불가피하게 갈탄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또 출입 근로자들의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방동제 음용 중독사고 역시 동절기 빈번한 사고 유형 중 하나다. 방동제가 함유되어 있는 물을 마실 경우 구토, 헛구역질, 호흡곤란, 발작 증세가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방동제 희석 및 소분 용기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를 부탁해야 한다. 특히 반드시 허가받은 제품 외 사용을 금지하는 가운데 방동제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MSDS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폭설‧결빙 등 기후적 특성으로 인한 위험요인 선제적 제거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외부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폭설과 강풍, 결빙 등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근로자 출입 통로에 눈과 결빙으로 인한 넘어짐, 떨어짐 사고가 빈발한다. 작업 전 철저한 안전점검이 중요한 이유다.

우선 폭설이 내렸을 때는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해 미끄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적설량이 많은 경우 반드시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에 쌓인 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적설량이 많아질수록 눈의 밀도와 무게가 매우 커져서다.

이와 함께 가설도로의 요철부분은 평탄하게 정비하고, 급경사 지역에 모래함 또는 염화칼슘함을 설치해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기준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작업제한 기준으로는 ▲설치‧해체, 수리, 점검작업 중지(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순간풍속 15m/s) ▲작업개시 전 각 부위 이상유무 점검(순간풍속 30m/s 초과 바람 통과 후) 등이다.

이외에도 강풍(10m/s)을 동반한 폭설 시 고소작업을 중단하고, 야적된 자재는 결속하며 철골공사의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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