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80개 셀프주유소서 서비스 개시

사진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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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납부를 원하는 이용자는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 증대를 위해 올해 4월부터 휴대폰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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