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올해도 되풀이된 人災

여전히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안전보건인들에게 있어 여느 때보다 아쉬움이 큰 한 해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해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졌지만, 각종 사고와 재해는 일터 곳곳의 빈틈을 파고들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올해 발생한 주요 사고를 비롯해 안전보건 분야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 등을 정리해 봤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초부터 안전보건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은 거셌다. 안전보건관리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1월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시행된다.
 

2. 울산공장 옥외탱크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울산의 한 석유화학 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2월 10일 울산시 남구 매암동에 소재한 석유화학업체 옥외탱크 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일부가 누출됐다.

메틸아크릴레이트는 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호흡기와 피부를 자극하는 유해화학물질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공장 내 위험물 운반용도로 사용되는 20t급 ISO탱크에서 메틸아크릴레이트 9.5t이 누출된 것을 확인했다.

소방당국은 중합반응열에 의해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서 중합반응은 다수의 분자가 결합해 더 큰 분자량을 가진 화합물이 되는 것인데 이 때 열이 발생한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학물질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3.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상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강화된 법률과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도 변화가 생겼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달리 강제성은 없다. 일선 재판부가 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사유 없이는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어 양형기준 준수율은 통상 90%를 유지한다.

수정 양형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사업주뿐 아니라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의무위반 및 산업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 모두 양형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으며, 또한 현장 실습생 관련 조치의무 위반 사항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범죄 확정 후 5년 내 재범할 경우도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죄의 권고 형량 범위도 상향됐다.

기존에 사망재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6월~1년6월’을 선고했다면, ‘징역 1년~2년6월’로 높이는 식이다. 특히 다수범일 경우와 사망재해 재범(5년 내)에 대한 양형기준을 산안법 위반의 최대 형량인 10년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4. 광주 주택 리모델링 붕괴사고
무허가 건축 공사와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4명이 사상하는 안타까운 인재도 발생했다.

4월 4일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는 지은 지 50년 가까이 되는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작업 중 건축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매몰됐으며,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은 내부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과 보강재 사이를 부실하게 고정해 지붕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 보수 행위인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진단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인허가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미흡했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무리 무허가 공사였다고 해도 관할 지자체가 세심히 살폈다면 충분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인재로 기록됐다.
 

5. 경기도 평택항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있었다.

지난 4월 22일 경기도 평택항 내에서 보조로 투입된 청년 노동자 A군이 개방형 컨테이너 정리 작업 중 넘어진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날 현장에서는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즉흥적으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군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으며, 현장에 배치돼야 할 신호수 등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해당 컨테이너의 벽체는 기울어지더라도 속도가 줄어든 상태로 떨어지고 4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돼 있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고, 지난 8월 3일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골자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2022년 8월 4일 시행)’이 제정‧공포됐다.
 

6.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이 차고 넘치다 못해 일터를 벗어나 우리 일상을 파고들어 국민들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서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이던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붕괴돼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무고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은 소홀한 안전관리와 부실한 철거 공사가 빚어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적절한 구조 검토 없이 진행된 무리한 철거 공사와 관계자들의 소홀한 안전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다.

먼저 철거 과정의 문제점으로 ▲건물 외벽 강도와 무관한 철거 작업 진행 ▲하층부 일부 철거 뒤 건물 내부 흙더미 조성 ▲수평 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 진행 ▲1층 바닥 하중 증가·지하 보강 조치 미실시 등이 꼽혔다.

당시 하층 일부를 부순 후 건물 뒤쪽에 쌓은 흙더미(성토물) 위에서 굴착기 철거 작업이 이뤄졌는데, 이때 굴착기와 폐기물 무게, 토압으로 인해 건축물의 수평 하중이 건물 앞 도로 방향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감리‧원청‧하도급업체 관리자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애초 계획서상 공정에 따르면 ▲건물 측벽 철거 ▲최대 높이까지 압쇄·철거 ▲잔재물 깔아올림 ▲잔재물 위로 장비(유압 설비 장착 굴삭기) 올라탐 ▲5층부터 외벽·방벽·바닥·천장 순 철거 ▲3층 해체 뒤 장비 지상 이동 ▲1~2층 해체 ▲잔재물 정리·반출 등의 순서로 진행됐어야 하지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며 공사비가 대폭 줄어 이러한 공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이해 지난 8월 ‘건축물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7.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지난해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 또 다시 화마의 비극이 재현됐다.

6월 17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해 펌프차 등 장비 60대와 인력 152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이후 화재 발생 2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19분께 큰 불길이 잡히며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하며 앞서 발령한 경보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11시 50분께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으며 잔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들이 긴급히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투입됐던 광주소방서 119구조대장 김모(52) 소방경이 고립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의 원인은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도 도마위에 올랐다. 화재 발생 당시 화재경보가 여러 차례 울렸으나, 관계자들이 오작동으로 간주하고 시스템 작동을 고의로 초기화 한 것이다.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물류센터 밀집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8. 산업안전보건본부 공식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내에 산재예방 전담 기구인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신설됐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 13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조직 측면에서 보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고용부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2관, 9과, 1팀), 지방관서는 ‘63과 2팀’ 체제로 개편됐다.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본부의 특이점은 건설안전과 중대산업재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새롭게 조직됐다는 점이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이 신설됐다.

지방관서에도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이 새롭게 구성됐다. 이외에도 고용부 서산출장소와 제주(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산재예방지도팀이 설치됐다.
 

9.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전남 여수에서 특성화고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참극도 벌어졌다.

10월 6일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에 나선 고교생 A군이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A군의 사망원인은 ‘익사’로 잠정 확인됐다. 조사당국은 A군이 헐거워진 잠수 장비를 재착용하는 과정에서 12kg의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아 의식을 잃고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튿날인 7일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린 뒤 15일까지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A군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수작업은 유해‧위험 작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잠수작업에 요구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지지 못한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러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잠수작업 전 잠수기와 압력 조절기,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지 않았으며,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정부는 12월 23일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현장실사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노무사가 참여하는 사전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산재기업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가운데 현장실습생 부당대우 금지 및 실습비 지원 비중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높이를 연장하던 작업 중 철골구조물인 '마스트'가 추락하면서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사진 제공 : 국토안전관리원)

10. 경기 남양주 타워크레인 작업 중 추락사고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도중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10월 14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구조물 인상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부품과 함께 추락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가 11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고, 추락 중 줄에 걸린 또 다른 50대 B씨는 구조돼 현장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직후 B씨를 구조하려던 동료 근로자 1명도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날 사고는 작업절차 미준수, 장비점검 및 관리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당시 현장에서는 위험작업 시 관리책임자가 작업 방법, 안전장치 작동상태 등을 점검토록 해야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타워크레인 설치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도 무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작업자가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한 작업 방법 및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작업 전 설치장비에 대한 점검 소홀, 안전대걸이 체결 위치 부적정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마스트의 이동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스토퍼락핀 2개 중 한 개가 망실되고 나머지 하나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도 확인됐다.
 

11. 서울 금천구 신축 공사 현장 소화약제 누출사고
서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화설비 점검 중 가스계 소화설비가 불시 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방출돼 무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발생했다.

10월 23일 오전 8시 52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데이터허브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소화약제(이산화탄소)가 누출돼 4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누출된 이산화탄소 가스는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것으로 밀폐공간에서 사람이 흡입할 경우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조사 결과 숨진 4명의 사인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가산데이터허브센터는 지상 10층에 지하 5층 건물로 사고는 지하 3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인한 질식사고, 환경처리작업 중 중독사고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 누출‧질식‧중독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12. 경기 안양시 도로 포장공사 중 작업자 깔림 사고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중장비에 깔려 숨지는 참극도 있었다.

12월 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A씨 등 작업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등 3명은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들은 전기통신 공사 매설 작업을 마친 뒤 파낸 흙을 다시 덮고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다짐용 롤러를 운전하던 B씨가 주행 중 주변에 있던 안전 고깔(라바콘)이 바퀴에 끼자 이를 빼내기 위해 롤러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롤러가 다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화학물 제조업체 폭발‧화재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산업단지에서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폭발‧화재사고도 있었다.

12월 13일 오후 1시 37분께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위험물 저장 탱크 상부 배관 연결 작업 중 폭발‧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작업자 7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4명은 대피했지만 폭발을 피하지 못한 작업자 3명은 작업 현장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폭발한 탱크 내부엔 이소파라핀 등 화학물질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원청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으며 법 위반 사항 38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관리감독자가 국소배기장치, 안전 보호구·방폭 기계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선임 과정도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입·출하 모터 방호 덮개, 가스 감지기, 국소배기장치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밸브 작동 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폭발 위험 장소 내에서는 위험한 비방폭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사고 발생 이후 붉어진 가스 농도 측정 허위 작성 의혹도 사실로 파악됐으며, 관리감독자, 채용직원 대상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각종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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