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원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이준원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오늘날 기업경영을 둘러싼 주변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대응과 ESG경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ESG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생존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법 제정 취지가 있는 만큼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안전문화, 안전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ESG경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중점을 둔 경영을 하라는 사회적 요청이다. 그동안 기업의 평가기준이 이윤창출이라는 재무지표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기업경영에 ESG를 실천하는 비재무적인 사회적책임투자(SRI) 또는 지속가능투자 지표가 기업평가의 핵심지표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다.

요약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산업안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기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를 갖추어나가야 한다. 국제금융기관이나 펀드, 우리나라 국민연기금의 투자를 ESG경영 기업으로 집중한다는 방침이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ESG경영 정보공시를 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이나 펀드, 연기금 등의 투자여부는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고 대기업은 스스로 ESG경영을 실천해야 하고 협력업체들에게도 ESG경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SG에 대한 글로벌 평가지표에는 대표적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가 있는데 1999년부터 전 세계 2,500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식포트폴리오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글로벌 주가지수 산술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에서 MSCI ESG Ratings은 35개 평가항목 이슈의 사회적 책임 인적자본에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고 있고 이 밖에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Reporting, 에코바디스(EcoVadis) 평가,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ESG 스코어 등 글로벌 ESG 평가지표가 있다.

국내 ESG 평가지표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ESG 평가항목에도 직장 내 안전보건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서스틴베스트(Sustinvest) ESG 평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ESG 평가지표 등에도 안전보건 평가항목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ESG 요소의 사회적 책임에 산업안전 항목을 반영하여 ESG 경영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국민연기금의 ESG관련 기업에 대한 주식과 채권 투자 규모는 2024년에 전체 기금의 절반 정도인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K-ESG 가이드라인에는 ESG의 개념과 주요 동향, ESG 진단 및 평가 항목, 공시지표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다. K-ESG 가이드라인의 ESG 진단항목 중 사회(S)의 산업안전분야는 안전보건추진체계(S-4-1)와 산업재해율(S-4-2)로 구분하고 있다.

안전보건추진체계는 조직이 산업인력 손실, 구성원 사기 저하 등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리스크 저감 및 근로자 건강 복지증진 등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국내외 규격(ISO 45001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KOSHA-MS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조직이 이를 따르거나 준용하여 안전보건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평가 및 개선여부를 측정하게 된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또 하나의 평가항목이 산업재해율이다. 산업재해율은 조직의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중점과제 추진, 성과점검 및 평가 등 안전보건 추진체계가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조직구성원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산업재해율 추이와 산업평균을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구체적인 성과점검항목은 조직의 지난 5개년간 산업재해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지난 1년간의 산업재해율이 5개년 평균 미만인지를 측정하게 된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및 이행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SG 경영 평가항목에서 강조하는 경영자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안전보건 추진체계의 구축과 산업재해율의 감소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확보의무와도 유사하다.

이제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성실한 의무이행과 ESG경영의 실천으로 기업경영과 관련된 고객,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요구를 충족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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