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에 여행객들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에 여행객들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신분증이 없으면 탑승이 불가하며, 신분증을 부정사용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생체정보를 등록하거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없이도 탑승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하여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한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로도 탑승객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생체정보 등록이 가능한 공항은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울산·광주·여수·사천 등 9곳이다.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문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 등도 포함됐다. 테러, 불법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다.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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