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서 증명 가능
정부24·카카오·네이버 앱 발급 모바일 자격증 인정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통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통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앞으로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일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기조에 발맞춰 모바일 신분증과 국가자격증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춰 신분 확인 절차를 개선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시험감독 위원에게 신분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때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이다.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은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현행 자격시험 신분 확인 절차에서는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를 제외한 수단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하게 되면서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험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현재 공단이 발급하고 있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95개 종목에 대해 정부24 전자지갑과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모바일로 조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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