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으로 인정…3월 15일부터 적용
탄소배출 등 환경 문제 해소 전망

카페에서 커피박(커피찌꺼기)를 수거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 뉴시스).
카페에서 커피박(커피찌꺼기)를 수거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 뉴시스).

그간 카페 등에서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했던 커피찌꺼기(커피박)가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환경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15일부터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커피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2012년 9만3397t에서 2019년 14만9038t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커피찌꺼기는 그간 생활쓰레기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뒤 소각·매립 처리됐다. 1t 소각 시 탄소 338㎏이 배출되는 등 환경 문제도 발생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 커피찌꺼기를 수거해 처리할 수 있어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환경부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 대상으로 확대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한다. 또 폐기물 전용 수집·운반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다. 또 재활용 허가·신고 없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커피찌꺼기는 사료, 비료, 목재 제품, 활성탄·흑연 관련 제품 원료나 사료·비료, 농업 활동에 직접 사용할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

또 커피찌꺼기를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커피찌꺼기가 일반 목재 펠릿보다 발열량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거쳐 환경부가 승인한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카페에서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도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전국 가맹점사업자 대신 본부 소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다. 환경청은 가맹점사업자가 소재한 관할청에 접수 사실을 알리고, 검토 과정에서 관할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버리는 커피찌꺼기 성상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생략한다. 육안검사는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사업장폐기물에만 적용되던 순환자원 인정 대상이 생활폐기물로도 확대됐다”며 “구정 정비를 위해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는 등 15일부터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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