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정보 조회내역(행정정보 공동이용) 알림서비스 이용절차. 사진제공 : 뉴시스.
본인정보 조회내역(행정정보 공동이용) 알림서비스 이용절차. 사진제공 : 뉴시스.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로 본인의 행정정보 조회 내역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정보 조회 내역 알림 서비스를 30일부터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카카오톡·네이버·토스 앱 등 친숙한 민간 채널로 사전 설정만 해놓으면 각종 생활 정보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를 때맞춰 제공해주는 비대면 알림서비스다.

국민비서에 가입한 후 본인정보 조회 내역 알림에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정보 조회 시 이를 요청한 민원인 이름과 함께 조회 기관, 일시, 목적, 조회 정보가 안내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그간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와 열람청구권 보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조회 내역까지 정보주체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본인정보 조회 내역 알림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자격심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등 760여 개의 민원 사무에 적용된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회복하기가 어려워 민원 처리를 위한 경우 등 필요 최소한으로만 조회돼야 한다”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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