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이하 OSHMS)은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체제, 안전경영시스템 등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OSHMS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협력하에 산업재해 방지활동에 관한 방침,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PDCA의 사이클을 나선형으로 돌리면서, 계속적으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일상업무 속에서 행함으로써 사업장의 산업재해의 방지를 도모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OSHMS는 1990년대부터 유럽에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서, 특히 영국에선 국제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에 대한 규격화 작업을 개시했다.

OSHMS는 1990년 중반에 ISO가 ISO 9000(품질), ISO 14000 시리즈(환경)에 이어, ISO 18000 시리즈로서 ISO 규격화하는 것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국제적으로 논의하게 됐다. 그러나 ISO 규격화 시도는 회원국들의 의견 차이와 ILO의 반대로 3차례에 걸쳐 보류됐다.

그 사이(2001년)에 ILO가 OSHMS 가이드라인(ILO-OSH 2001)을 제정·공표하였고, ISO 규격 제정 전까지는 이 가이드라인이 국제규격으로서는 유일한 기준으로 돼 있었다.

또 민간기구 차원에서는 영국 표준협회(BSI)를 중심으로 OHSAS 18001을 제정했고, 그간 이것이 국제적으로 점차 많이 보급돼 왔다. 그러다가 ILO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2013년 10월에 마침내 ISO에서 OSHMS를 ISO 규격으로 만들기로 결정했고, 우여곡절 끝에 2018년 3월 12일 정식으로 규격(ISO 45001)을 제정하여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OSHMS를 도입하는 의의는 ‘안전과 경영의 일체화’, ‘본질안전화를 위한 노력’, ‘자율적인 활동의 촉진’ 등을 추진함으로써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영향 등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이 구축되고 충실해지는 한편, 지금까지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의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재해를 입고 있고, 재해예방선진국에 비해 높은 사망재해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장년의 안전보건 노하우를 축적한 사람들의 퇴직 등에 의해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 노하우가 원활하게 승계되지 않고, 자칫하면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이 저하되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둘째, 무재해를 계속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일정 기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고, 산업재해의 ‘리스크가 없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며, 산업재해의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셋째, 법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만으로는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앞으로 산업재해를 한층 감소시키기 위해선,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타의 관리와 일체가 된 PDCA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하고, 그 과정이 선제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내용으로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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