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연(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지원국)

[사례]
근로자 A씨는 다니던 무역회사를 퇴사하고 경쟁관계가 되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기존 회사측에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들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다. A씨는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해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며, 경업금지약정 운영 시 회사측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시사점]
경업금지약정은 통상 ‘본인은 회사 퇴직 후 O년간 회사의 동의 없이 경영정보 또는 기술정보가 유용될 수 있는 동종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로 근로계약서에 문구가 포함되거나 취업규칙에서 명시되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업을 금지함으로써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경업금지 관련한 법률이 없는 점, 통상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경업금지약정 관련 서명을 하므로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점, 사용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약정에 근로자가 서명을 쉽게 하기 때문에 퇴직 시에 경업금지 약정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다. 즉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인지, 지역 및 대상직종,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A씨가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정보는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는 것으로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무역회사만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독점권리가 아니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판단되지 않으면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이다.

회사에서는 경업금지약정 문구를 제정할 때 경업금지약정상 제한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하지 않고 1년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지역 및 제한 직종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유효성에 긍정적이다.

이와 함께 회사가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을 별도의 서약서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방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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