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및 창고업’ 등 5개 업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변경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제공 : 뉴시스.
사진제공 : 뉴시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과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운수 및 창고업’ 등 5개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휴게시설 최소면적은 6㎡ 이상

개정안에는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적용 범위,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해 산안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부과됐다.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등이 2명 이상인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이 포함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최소면적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1, 2, 3차 이상 위반 시 각 1500만원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과 관련된 조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령이 공포한 날부터,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신설 및 기준 강화

개정안에 따라 사고성 재해율과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강화됐다.

기준이 강화되는 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 등 5개이다.

개정안에 따른 이들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시 1명 이상, 500명 이상 시 2명 이상’이다. 지금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시 안전관리자 1명 이상, 1000명 이상 시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신설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은 추가됐다. 개정안은 건축·토목 분야 자격 및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 자격에 추가하고,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1500억원 이상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며 “건설 공정에 대한 지식을 안전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건축‧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경력이 기사 자격은 3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건설공사 지도사항,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산안법 개정으로 기술지도 계약 의무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건설현장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통보(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분기 1회 이상)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지도기관에 기술지도 계약관련 사항(건설업체명, 공사명 등)을 계약 체결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도급인이 지도기관의 권고를 미이행할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같은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최초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체심사·확인업체 시공현장에서 2명 이상 동시 사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 구분을 삭제하고, 교육내용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교량 등) 및 시공절차(1시간),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근로자 권리‧의무(1시간) 등으로 변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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