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안전보건2부장 홍장표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홍장표 안전보건2부장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사망사고 현장을 직접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특히 제조업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등에 의해 노동자가 끼어 사망하는 현장을 조사하는 일은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다.

사고 자체도 참혹할 뿐 아니라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고 순간을 복기(復棋)하기 때문이다. 조금 전까지 같은 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고, 식사를 했던 동료 노동자들에게는 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망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신체가 말려 들어가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제조업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끼임 재해”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은“끼임”재해다.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약 30%를 차지한다.

끼임 재해는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들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이거나 또는 물리거나 말려 들어가서 발생한다. △체인·기어·벨트에 의한 동력 전달부 수리점검 작업 △선반·밀링·프레스·전단기 등 공작기계에 의한 가공 작업 △사출성형기·분쇄기·혼합기 등 대형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지게차·전동식 대차 등 운반설비 취급 작업 △리프트·화물용 승강기 작업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움직이는 모든 기계 설비는 위험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산업재해에 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방송사의 메인 뉴스를 보면 위에 열거한 설비의 명칭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국의 산업현장에서는 설비의 작동을 정지시키지 않은 채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제거하고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움직이는 모든 기계 설비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주어진 에너지가 모두 없어질 때 까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운동하게 된다. 문제는 노동자 신체 일부가 기계 설비에 끼이거나, 감기는 사고가 발생해도 기계는 이러한 위험상황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원을 스스로 차단하거나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컨베이어의 경우 이송될 원재료인지 수 톤의 힘으로 성형・압착해서 만들어 내야하는 제품인지 혹은 사람인지를 가리지 않고 주어진 에너지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작동을 계속한다.

다시 말해, 끼임 사망사고는 설비의 위험부위에 노동자의 접근을 막는 방호덮개, 울타리 등의 방호장치를 하거나, 기계의 정비보수청소 작업 중 운전을 정지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루어져도 예방할 수 있다.
 

◇성공의 경험이 안전을 위협한다.

얼마 전 사출성형기 끼임 사망사고와 유사한 사례의 사업장 점검을 다녀왔다. 덮개를 열면 사출성형기 동작이 정지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작업자들은 불량품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테이프로 감아 작동이 안 되게 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안전장치가 작동하면 작업하는데 불편하고 효율성도 떨어져 작업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작업자도 수년 간 사출성형기를 다루어왔던 베테랑이고, 매일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면서 설비내부에서 위험하게 불량품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장치 없이도 무사히 불량품을 제거하고, 안전장치들은 생산 공정에 방해되는 거추장스런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사고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 감소 순으로 대책 수립‧실행

사고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우선순위에 있는 위험요인은 효과성이 큰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실행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가 끼임 위험이 있는 경우 자동화기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위험성이 낮은 공정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신체일부가 접근하여 끼이거나, 물리거나, 말려들어갈 수 있는 위험부위로부터 작업자를 격리시킬 수 있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설비 수리·정비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함으로서 위험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보조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조업 현장의 끼임 재해예방을 위해 매월 두 차례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전 직원이 원동기, 회전축 등에 덮개·울타리 설치, 정비·보수작업 시 운전정지, 기동장치 잠금 조치 및 표지판 설치 등의 세 가지 핵심메시지를 현장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존재다. 또한, 기계는 언젠가 고장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개입이 필연적이다. 제조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개입 없이 최종생산물이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위험의 덮개, 전원차단·잠금 조치 등의 통제수단이 무엇보다 현장에서는 중요하고 우선시 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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