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타업종 줄고 제조업은 증가…사망사고 절반은 '떨어짐·끼임'
고용부 “조선‧철강‧석유화학 제조분야 대상 점검‧감독 역량 집중”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미지 제공 : 뉴시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미지 제공 : 뉴시스)

올해 1분기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명 줄어든 157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히려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최초로 발표했다.

참고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자료다.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간 고용부가 매년 발표해온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에 보상한 사망사고를 집계한 것으로, 이는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문제가 있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사고사망자 80%, 건설‧제조업서 나와
이번에 고용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 동기(165명) 대비 8명 줄었다. 월별로 보면 지난 1월 54명으로 지난해(50명)보다 4명 늘었다. 이후 2월 44명, 3월 59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명, 8명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사고사망자의 80%가 건설‧제조업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업에서 78명(49.7%), 제조업에서 51명(32.5%), 기타업종에서는 28명(17.8%)이 나왔다.

제조업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44명) 대비 7명 늘었다. 제조업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 26.7%에서 올해 32.5%로 증가했다.

건설업 사망자 수는 지난해(85명)보다 7명 줄어 처음으로 업종별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기타업종 사망자 수도 지난해(36명)보다 8명 줄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56명(35.7%)’, ‘끼임 21명(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재래형 사고 비중이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64.3%) 보다 15.2%p 감소한 수치다. 반면 ‘무너짐 14명’, ‘화재·폭발 11명’ 등 유해·위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의 비중은 15.9%로 지난해(7.5%)보다 8.4%p 늘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제조업 사망사고 주된 재해유형은 ‘끼임’…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가 원인
업종‧규모별 사고사망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제조업의 경우 사고사망자(51명)의 절반 이상(56.9%)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1000인 이상(13명, 25.5%), 50~299인(9명,17.7%), 300~999인(7명, 13.7%) 등이다. 이어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5~49인(15명, 29.4%), 5인 미만(7명,13.7%) 순으로 집계됐다.

재해유형별로는 ‘끼임’이 16명(31.4%)으로 가장 빈번했으며, 이어서 ‘화재‧폭발(8명, 15.7%)’, ‘떨어짐(7명, 13.7%)’, ‘부딪힘(5명, 9.8%)’, ‘깔림‧뒤집힘(5명, 9.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가 24건(2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3건, 24.8%)’, ‘양중기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7건, 7.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인물별로는 ‘제조 및 가공설비‧기계(15명, 29.4%)’, ‘부품, 부속물 및 재료(10명, 19.6%)’, ‘운반 및 인양설비‧기계(9명, 17.6%)’, ‘운송수단 및 건설기계(6명, 11.8%)’, ‘건축‧구조물 및 표면(6명, 11.8%)’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사망사고 ‘떨어짐’이 절반 이상 차지…주요 원인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전체의 57.7%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1~50억원 미만(29명, 37.2%), 2000만원~1억원 미만(9명, 11.5%), 2000만원 미만(7명, 9.0%) 등이다. 이어서 50억원 이상의 경우 800억원 이상(14명, 17.9%), 50~120억원 미만(11명,14.1%), 120억원~800억원 미만(7명, 9.0%) 순으로 집계됐다.

재해유형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 78명 가운데 가장 많은 43명(55.1%)이 ‘떨어짐’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어서 ‘무너짐(11명, 14.1%)’, ‘물체에 맞음(7명, 9.0%)’, ‘끼임(5명, 6.4%)’, ‘깔림‧뒤집힘(4명, 5.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작업절차‧기준 미수립(34건, 27.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추락방지조치 미실시(32건, 26.2%)’,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14건, 11.5%)’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47명, 60.3%)에서 절반 이상이 발생했으며, 그 뒤로 기계설비‧장비(21명, 26.9%), 부품, 부속물 및 재료(8명, 10.3%) 순이었다. 세부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의 경우 ‘단부‧개구부’가 13명(2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계설비‧장비에서는 트럭류‧고소작업대‧굴착기 등에서 4명씩(19.0%)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서 사고사망자 수 오히려 증가
올해 1분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57건(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6건(68명) 대비 건수는 9건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1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26건(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건(1명) 감소했으나, 제조업에서 24건(29명)으로 2건(6명) 증가했다. 이외 기타업종은 7건(8명)으로 4건(4명) 감소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에서의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올해 1분기 처음으로 50% 미만(49.7%)으로 떨어졌다”라며 “다만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인력·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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