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신의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6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부자(법인 제외)는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본공제 10만원에 초과분(90만원)의 16.5%를 더한 24만8500원이 감면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이다.

먼저 지자체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을 통해 모금을 홍보 할 수 있다.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지자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금 접수 시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와 주소지, 기납부 기부액, 희망 답례품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해 기부금 모금을 강요해선 안 된다. 위반횟수에 따라 최장 8개월간 모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모금이 제한된 지자체는 해당 기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금 제한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하였으며, 지자체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해야 하며, 기금을 활용하여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로 규정했다. 전년도 기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10억∼100억원 이하 13%, 100억∼200억원 12%, 200억원 초과 시 10% 이하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