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470여 건으로 약 58%가 봄에 발생했다. 2000년 삼척 등 5개 지역 2만3000여㏊를 태운 동해안 산불, 2005년 낙산사를 전소시킨 양양 산불도 모두 봄철 화재였다. 산불 그 대비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방화수림대를 조성하자

우리나라의 산림 중 침엽수림은 약 23%정도라고 한다. 침엽수림에는 소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소나무의 송진은 한번 불이 붙으면 진화가 어려워서 화재확산요인으로 작용한다. 어떤 이는 활엽수림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활엽수는 토양에 양분과 수분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토양은 대부분이 척박한 토양에 가무는 날이 많아서 수분도 많지 않아 활엽수림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 활엽수림 조성을 위해서 산에 거름을 주고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광범위한 산에 이런 조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활엽수림을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의 대안으로 방화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방화수는 수분이 많아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로 동백나무, 가시나무, 황벽나무, 굴참나무, 은행나무 등이 있다. 이런 나무로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곳부터 방화수림대를 조성해 나간다면 화재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산림조성·관리 및 산불진화를 각각 전문기관에 맡기자

현재의 산불진화체계는 효율적인 진화가 어려워 산불로 인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림화재가 발생하면 산림청은 산불진화에 대한 통합지휘권을 가지고 산림청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직원을 동원하여 통합진압대를 구성한 후 산불진화에 나선다. 산불현장에 출동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나 산불감시요원 및 각종 진압요원, 출동한 소방관 등을 현장 지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산불은 119에 신고되고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소방관서는 관할 시도 재난상황실과 관할 지방산림청에 내용을 전달하고, 산림청의 지휘 하에 산림청, 지자체 임차헬기, 군헬기 및 소방헬기를 띄워 산속의 큰 불길을 진화한다. 이와 동시에 소방대원은 산불이 인근 민가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여 진화에 나서고 마지막 잔불정리까지를 주로 소방관서가 담당하는 이원화구조로 되어있다.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특수진화대’가 산불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산불진화 및 잔불정리를 돕고 있지만 약 400여명 정도로 인원이 적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단기 계약직이라 전문성과 사명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므로 산림조성 및 관리는 산림청, 산불진화는 불에 대해 전문가 집단인 소방청에 각각 맡겨서 산불화재 시 신고부터 화재 진화까지 일원화체계를 갖추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불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불화재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실수에 의한 ‘부주의’인데 실화자 검거율은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림이 워낙 광범위하여 CCTV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으면 실화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처벌 수준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실화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징역형을 받아도 실형은 드물고 벌금형은 평균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상황이다.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로 한전 관계자 7명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근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시기 인제에서 산림 300여ha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90대 실화자도 1심 재판 도중 사망해 재판이 종결되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산불화재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실화든 방화든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벌칙 규정대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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