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후 격리 해제자 대상…필요항목 자동 연계로 별도서류 필요 없어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한 자 중 유급 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원이다.

서비스 개시일(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지난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임숙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돼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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