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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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익관세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해 40명의 공익관세사를 위촉하고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공익관세사는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15개 본부 및 지역세관에 배치돼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에 관세와 무역분야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관세청은 그동안 3000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 뿐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길 원하는 영세·중소기업은 전국 세관 15개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현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공익관세사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와 무역 분야서 종합을 실시한다”며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세관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 연락처. (출처 : 관세청)
전국 세관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 연락처.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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