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원화결제서비스(DCC)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것을 당부했다.

현대카드가 지난달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분석한 결과, 비행기 등 항공 분야 결제금액이 전년 대비 226% 늘어난 599억원으로 소비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해외여행자는 출국 전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DCC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하지만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 시 이용수수료가 3~8%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제할 때 영수증을 확인해 금액이 원화(KRW)로 표시돼 있다면 취소한 뒤 현지 통화 결제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해외 가맹점 결제 1억3800만 건 중 41.8%인 5800만 건이 DCC 서비스를 통한 결제로 확인됐다. 그해 기준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 9610만 명 중 DCC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인 120만 명에 불과했다.

카드결제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해외를 간다면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카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할 경우 다른 사람이 습득해 사용할 수 있는데 IC칩이 장착된 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해외 카드사가 보상을 하지 않아 분실한 사람이 이용대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받아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결제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국내외 카드결제 내역이 곧바로 안내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정한 기간이나 횟수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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