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연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지원국)

[사례]

A씨는 회사에서 주택자금 5천만원을 대출하였고 일정액을 급여에서 상환하던 중 퇴직하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미상환된 3천만원에 대해 임의로 A씨의 퇴직금에서 상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 한다. 근로자의 대출금을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할까? 상계가 가능하다면 회사가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에서는 퇴직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취지이다.

이에 근로자가 재직 중에 계산 착오나 지급오류 등으로 초과 지급받은 금품이 발생하거나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도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기의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등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근로 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금이 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다.

하지만 근로자가 상계를 희망함에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후 대출금 등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 불필요한 절차가 생기므로,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이다.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처럼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대출금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그 행위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대출금을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상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계동의서를 서면으로 서명날인 받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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