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발표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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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대표적인 안전 취약시기로 손꼽히는 장마철이 도래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및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전도‧비래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발표했다. 다음은 길잡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비를 쏟아내는 탓에 토사유실, 시설물 붕괴, 현장 침수, 지하매설물 파손 등 각종 사고를 유발한다.

이러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 비상대기반을 편성‧운영하여 비상사태 시 신속한 수습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빗물의 유입으로 인한 굴착 경사면 붕괴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사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운행, 자재 쌓기 등을 삼가야 한다.

특히 무너짐 또는 토석의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흙막이지보공의 경우 수시점검을 통해 이상변위 발생 시 작업 중지 등의 조치 후 보강 등 안전 확보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수변지역, 지대가 낮은 지역 등에 위치한 현장은 호우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악천후 시 작업중지 또는 대피기준을 마련한다.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 연결·사용

감전재해는 장마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 유형 중 하나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장마철 건설업에서 감전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45.8%에 달한다. 감전은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고 이에 기인하여 떨어짐, 넘어짐 등의 2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

감전재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전기기계·기구에는 누전차단기를 연결해 사용하고, 외함은 접지해야 한다. 또 임시 수전설비와 임시 분전반은 반드시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는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를 만지는 것을 삼가야 하며, 낙뢰 발생 시에는 금속물체 및 자재를 취급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활선 근접 작업 시에는 가공전선 접촉예방조치 및 작업자 주위의 충전 전로 절연용 방호구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2019년 7월 31일 서울시 양천구 인근에 소재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 갑작스런 비에 작업자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지난 2019년 7월 31일 서울시 양천구 인근에 소재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 갑작스런 비에 작업자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사진제공 : 뉴시스

 

◇각종 가설물‧적재물 등 결속 및 보강상태 점검 철저

강풍에 따른 양중기 및 건설기계 등의 무너짐‧넘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도 필수다.

우선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가설물, 안전표지판, 적재물 등의 결속 및 보강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 옥상 가설재 및 재료를 견고하게 결속하고 낙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아울러 비계 등에 과도한 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트에 통풍구를 설치하는 한편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망의 설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예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타워크레인 무너짐·넘어짐 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해체·수리·점검 작업 중지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 30m/s 초과하는 바람통과 후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 유무 점검 등 작업 제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도 현장에서는 강풍예보가 있을 경우 무리한 작업을 금하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 또는 작업을 연기하는 것이 좋다.
 

◇보이지 않는 살인자 ‘질식재해’…작업 전‧중‧후 지속적인 환기 必

‘소리 없는 살인자’로 잘 알려진 질식재해에 대한 대비책도 필수다. 장마철에는 탱크, 맨홀, 피트(pit)의 내부에 빗물,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 등이 체류해 미생물이 증식하거나 유기물의 부패 위험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유기용제를 함유한 방수, 도장 등의 작업 시 유해가스 중독 및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발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상시작업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 또 작업자는 질식재해가 우려되는 밀폐공간에 출입 시 반드시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 전·중·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해야 한다.

적정공기 기준은 ▲산소농도(18% 이상) ▲탄산가스 농도(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10ppm) 등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작업 중 지속해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상태가 정상범위 내 있더라도 작업 중 산소가 소모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해 질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기 시 급기구와 배기구는 유해가스 발생원과 반대 방향에 설치하고, 환기만으로 적정공기를 유지하기 힘들 경우 공기호흡기(SCBA)나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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