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및 질의응답’ 세미나 개최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이 5일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및 질의응답’을 주제로 한 안전보건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및 질의응답’을 주제로 안전보건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및 질의응답’을 주제로 안전보건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됐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올해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주를 이뤘다.

그 중에서도 중대산업재해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5일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및 질의응답’ 세미나는 단연 안전보건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리상의 쟁점과 처벌규정 등을 상세히 다뤘으며, 그간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수사 과정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경영의 일환으로 내재화하여 꾸준히 챙기고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이 5일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및 질의응답’을 주제로 한 안전보건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이 5일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및 질의응답’을 주제로 한 안전보건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경영책임자, 인사권‧도급계약 등에서 결정권 행사할 수 있어야”

이날 가장 뜨거운 화두는 법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등의 해석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과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선임된 경우 최고경영자(CEO)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전과 보건만을 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처럼 사업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며 “법조문에서의 ‘준하는’이란 표현을 두고 얘기가 많은데, CSO는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공장장 등 관리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작업 중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도급 계약에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이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안전보건 업무만 담당하는 CSO는 대표이사에 준하는 자로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대상이 안전만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 등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 뿐 아니라 개별사업장을 대표하고 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 공장장 등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강 과장은 설명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사업장 전체 총괄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특정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CSO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CSO가 대표이사에게 보고해 지시를 받고 최종 결정을 대표이사가 하는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아무것도 모른다’는 주장이 도리어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상황이 돼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까지 CSO에 대해 경영책임자로 특정한 사례는 없다. 다만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며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주장한 기업의 경우 공동 대표이사 2명을 모두 입건했고, 생산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만을 담당하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생산 공정과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이 5일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및 질의응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이 5일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및 질의응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충실히’ 등 추상적 표현 보완 예정
그간 경영계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규정이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꾸준히 지적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 사업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조항에서 ‘충실히’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는 진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을 주지하도록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주지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이에 따라 주지의무 이행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동종 업계에서 발생한 재해, 종사자의 의견청취 등

유해위험요인에 반드시 포함해야

강 과장은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난간대 설치를 확인하고 직접 조치하라는 내용이 아니며 기업 규모, 사업 특성 등에 따라 안전보건확보 의무 내용, 정도도 기업마다 다를 것”이라면서도 “다만,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명확성 원칙에 관련한 시행령 개정, 도급에 관한 명확한 해석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늦지 않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작업, 중점적으로 확인”

강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작업이라며 7월 1일부터 해당 의무가 시행된 만큼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강 과장은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사업장에서 발생했던 재해 ▲동종 업계에서 발생한 재해 ▲종사자의 의견청취 ▲안전보건전문기관의 진단 등을 통해 발굴한 위험요인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최근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빈번하게 야기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을 선정하고 배포하였는데, 해당 기인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는 반드시 작업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완료가 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하지만, 작업과 개선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있었다”면서 “7월 1일부터는 해당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Q. 자활 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적용 대상인지

A. 자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곧 판단을 내리겠다.


 

Q. 고용노동부가 발주자, A통신사가 도급인 지위에 있다. 고용노동부 전산실에서 고용노동부 직원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작업을 진행할 경우 수주사업의 관리지배적 장소가 고용노동부인지 A통신사인지.

A. 고용노동부의 전산실에서 일정한 통제 하에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면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장소만 발주 업체의 것이고 작업과 관련해서 A통신사가 작업을 모두 진행한다고 하면 A통신사가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업 내용, 지시 등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Q.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능력을 갖춘 수급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국가계약법상 사전심사, 적격심사 등에는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조항이 없다.

A. 국가계약법 개정의 필요성은 보인다. 다만, 현재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과정에 안전에 관한 평가를 넣었다고 해서 해당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Q. 해외 사업장의 현지 근로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A. 해외 사업장 법인이 한국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법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Q.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는 이행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A.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흔치 않은 케이스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없는 내용이거나 종사자가 위험신호를 보냈는데도 무시했고 그것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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