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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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서행·정지 등을 통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도록 한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는 게 골자다.

법 시행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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