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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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만난다면 일단 멈췄다가 가는 것이 안전하다. 길을 건너려고 달려오는 보행자가 있는 지까지 잘 살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통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주의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인근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차를 세우는 게 안전한 셈이다. 차를 멈춘 뒤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지나갈 수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선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를 위반할 때 역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 사항이 교통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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