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년 1월 26일)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의무기한을 내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의식 하에 사전예방과 사고 후 보상 및 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에는 내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사전예방을 위해 놀이시설 관리주체로 하여금 월 1회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2년마다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방지하고, 관리주체의 책임있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검사를 시행하기까지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종합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연장은 녹슬거나 중금속이 검출되고 모래에서 기생충이 발견되는 등 노후화된 모든 놀이터의 안전인증과 시설교체를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놀이이설의 안전수준은 이처럼 정부가 지속적인 보완책을 내놓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지난달 한국생활안전연합이 발표한 2006년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놀이터 안전사고로 청구된 건강보험 건수가 만 10세 기준으로 11만9,475건에 이른다. 하루에 327명, 1시간마다 14명의 어린이가 다치는 꼴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놀이시설관련 위해사례건수(2008~2010년)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는 2008년 328건, 2009년 683건, 2010년 903건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만큼 어린이 놀이터 설치검사가 3년 유예됐다고 해서 놀이터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방관하는 관리주체와 자치단체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사고예방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떠받칠 재원을 안전하게 육성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가정의 평화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즉 놀이시설의 안전확보는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인 셈이다.

물론 경기침체가 쉽사리 회복되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당장 모든 관리주체와 지자체로 하여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세우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관리주체들과 지자체들은 이 유예기간 동안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들이 법 기준에 적합한지 또 어린들에게 안전한지를 빈틈없이 재점검해야 될 것이다. 또한 재원확보 등 이행계획도 착실히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노력과 함께 검사기관들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안전인증 기준 등을 보완하여 3년 후에 또 다시 놀이시설 안전검사가 유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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