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운항이 재개된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승객들이 면세구역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운항이 재개된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승객들이 면세구역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재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 소득 수준에 맞춰 면세 한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관광산업을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고로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설정된 면세점 구매한도는 1987년까지 10만원으로 제한됐다. 이후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원으로 상향됐다. 1996년에는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되며 400달러로 책정됐다가 2014년 9월부터 8년째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여행객 증가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여행객 및 매출액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자 면세점 등 관광산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9년 해외여행자 수는 2871만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과 지난해는 각각 428만명, 122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면세점 매출 또한 2019년 24조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5000억원, 2021년 17조8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진 점도 반영됐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4025만원으로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높였던 2014년(3095만원)보다 약 30% 증가했다. 또 주변 경쟁국인 중국(5000위안·약 776달러), 일본(20만엔·약 1821달러)의 면세한도 수준이 우리보다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약 566달러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21일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규칙 48조에 규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은 법 개정사항이 아닌 만큼 이르면 올해 시행될 가능성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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