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5개 의약품 급여화
고가 치료제, 급여 검토기간 60일로 축소
코로나 재유행 대비 수가 적용 방향 논의

 

1회 투약비용이 약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공=보건복지부)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공=보건복지부)

 

20억원에 달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환자부담이 최대 598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관리 강화 방안,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 방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주 등 5개 의약품에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졸겐스마주의 상한금액은 키트당 19억8172만6933원이다. 1회 투여 치료제인 만큼 환급형, 총액제한형 및 환자 단위 성과기반형까지 총 3가지 위험 분담제 유형을 계약 조건에 명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최대 598만원으로 경감된다.

이밖에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제인 도네리온패취·도네시브패취, 초음파 조영 증강제인 소나조이드주,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용 방사성 의약품인 도파체크주사에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쓰일 때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비소세포폐암 2차, 흑색종 1차 등에 쓰이는 치료제 '키트루다주'도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2차 치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날 건정심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 급여 검토기간을 60일로 단축하고, 고가 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해 환자별 투약 및 효과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한다. 또 초고가 약제 투약 전 사전승인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수가를 운영하되, 건정심 소위원회 등을 통해 개별 수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에 약 7조1000억원의 수가가 지원됐으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밝혔다.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시범사업도 개선한다. 현재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도가 목표 90개 기관 중 21개 기관 참여로 낮고, 실제 급성기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응급입원 환자에서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 수가 적용 기간도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30일까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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