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KOSHA-MS 인증 제도의 폐지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체계)의 일종인 KOSHA-MS를 인증받은 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스스로의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KOSHA-MS 인증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과 KOSHA-MS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두 기관 모두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수단으로서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처벌)을 둘러싼 논리적 궁색함과 현실적 딜레마를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상대하는 좋은 수단을 지켜내려는 속내가 작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KOSHA-MS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발전에 실제 기여하고 있는가이다. 순기능이 없지는 않지만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KOSHA-MS가 기본적으로 ISO 45001를 토대로 하고 거기에 안전활동을 가미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피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그렇지 않다. KOSHA-MS는 체계와 내용에 있어 ISO 45001과 많은 차이가 있다. ISO 45001의 원리와 콘텐츠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 심지어는 왜곡까지 하고 있는 부분마저 발견된다.

첫째, ISO 45001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포함한 여러 방법을 수단으로 삼는 운영기준이지만, KOSHA-MS는 인증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증기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ISO 45001에는 규격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설명자료)가 딸려 있지만, KOSHA-MS는 인증기준에 대한 가이드도 없다. 그러다 보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KOSHA-MS의 요구사항을 스스로 충족하려 노력하기보다 외부기관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

둘째, ISO 45001에서는 ‘프로세스(process)’를 절차(procedure)뿐만 아니라 적합한 인력, 기계·설비,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 용어로 정의하면서 ‘절차’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KOSHA-MS에는 ‘프로세스’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절차’라는 용어만 사용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잘못 설명되어 있다.

셋째, KOSHA-MS가 ISO 45001과 외양은 비슷하지만 세부내용이 빈약하거나 잘못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ISO 45001의 ‘worker’를 ‘근로자’로 잘못(축소하여) 번역하고 있고, 취업자대표에 관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으며,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등을 단순하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머물고 있다. 그 외에도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부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넷째, ISO 45001는 그것에 적합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선 ISO 45001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KOSHA-MS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인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여 인증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억지로라도 인증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은 곧 인증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이런 편법적인 기준 설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섯째, KOSHA-MS의 체계와 내용이 부실한 것은 그 제정절차가 전문가에 의한 충분한 검토와 외부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ISO 45001는 수많은 전문가(기관) 참여 속에 충분한 조사와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KOSHA-MS가 ISO 45001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올바른 저변 확산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전문성 부족이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떠한 왜곡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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