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취미로 회사 일상생활을 브이로그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 A씨. 최근 부수입이 증가하자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부업에 매달리게 되었다.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영상에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회사 직원이라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정하고, 근거 없이 회사 임원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지어 회사 근무시간 중에 영상제작을 하여 근무태만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겼으며, 지각 결근 등 근태 불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A씨의 겸직행위를 제재할 수 있을까? 또한 근로자의 겸직행위에 대해 징계로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시사점]

근로자들이 유튜버 활동, 스마트 스토어 등 근로소득 외에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투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본업과 다른 일들을 겸하는 경우 업무능률, 성과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회사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기에 사용자는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을 두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로 근로자를 제재하는 경우가 많다.

겸직금지와 관련한 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겸직금지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없으나 통상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성실의무에서 기인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는 적용받게 된다. 다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즉 겸직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되는지는 첫째로 겸직행위가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인지, 근로제공 의무와 관련되는지를 판단한다.

둘째로 그 겸직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겸직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의무를 반하여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크게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에 상기 사례에서처럼 A씨의 겸직행위는 근로시간 중에 겸직행위를 하고, 근무태만으로 본업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오로지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회사 명예훼손의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겸직 관련 이해충돌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또는 겸직 사전승인 관련 조항을 두거나, 징계 사유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겸직 관련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안내함으로써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과 근로제공 성실의무 간의 조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정연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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