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에는 거주지에서만 신청 가능
'1인당 80만원' 장제급여도 가능해

보건복지부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산급여는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올해 기준 출생아 1인당 70만원이 지급된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례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로 사망자 1인당 8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춰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그간 해산·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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