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업무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업무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주금공과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을 통해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상은 올해 8월 16일까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며,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가지로 운영된다.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 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따라서 3.80~4.00%가 적용되며, 단 저소득 6000만원 이하·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다음날인 1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5·0인 차주, 19일 1·6, 20일 2·7, 21일 3·,8, 22일 4·9, 23일 5·0, 26일 1·6, 27일 2·7, 28일 3·8, 29일과 30일엔 끝자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차주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들은 다음달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4·9는 10월6일, 7일은 5·0. 11일 2·7, 12일 3·8, 13일 1·6, 14일과 17일엔 끝자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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