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게 총 2744억 원의 소득세를 돌려준다. 환급금은 최소 1만 원, 최대 312만 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10월 3일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는 255만 명으로 환급금 규모만 2744억 원에 달한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이다.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다.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했거나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망자이거나 주민등록 말소자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한다. 최근 5년간 모두 환급이 발생했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환급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적으면 1만원, 많게는 312만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계좌 수령이 불가능하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 지급 시점은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환급금이 입금된다.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했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된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고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 등에 게시된 숏폼 영상(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즉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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