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발표
떨어짐‧끼임‧물체에 맞음 순으로 빈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9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 대강당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본부 및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이 참석하는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9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 대강당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본부 및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이 참석하는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 뉴시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일터에서의 안전 수준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떨어짐·끼임 등 후진국형 재해가 지속 빈발했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관리 실태, 고령근로자의 높은 사망 비율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부가통계 결과(잠정)’을 공표했다.

참고로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말한다.올해 처음 통계청 승인을 받은 통계로, 지난해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터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건수는 308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들은 325명으로 집계됐다. 중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2명꼴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157명(48.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제조업(99명, 30.46%), 기타의사업(37명, 11.4%), 운수창고통신업(10명, 3.08%), 광업(6명, 1.85%), 임업(6명, 1.85%), 어업(6명, 1.85%), 농업(4명, 1.2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사고사망자 절반 이상이 50인(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
이번 통계에 따르면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인(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와서다.

업종별로 보면 먼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67.5%(106명)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1~20억(45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1억 미만(42명), ’20~50억(19명)‘ 등이다. 이외에도 ’800억 이상(22명)‘, '50~120억(17명)', '120~800억(12명)' 순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전체 사고사망자(99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49명(49.5%)의 사고사망자가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5~49인(38명)', '5인 미만(11명)' 등이다. 이외에도 '1000인 이상(19명)', '50~99인(11명)', '100~299인(10명)', '300~999인(10명)'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업종(건설업‧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 사고사망자(66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9명(74.24%)의 사고사망자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5~49인(28명)', '5인 미만(21명)', '1000인 이상(10명)', '300~999인(6명)', '50~99인(3명)', '100~299인(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오는 2024년부터 50인(억)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사업장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떨어짐‧끼임 등 후진국형 재해 여전
중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떨어짐‧끼임 등 후진국형 재해는 일터에서 여전히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상반기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는 129명(4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끼임(57명, 17.5%), 물체에 맞음(32명, 9.84%), 깔림‧뒤집힘(27명, 8.37%), 화재‧폭발‧파열(21명, 6.46%), 부딪힘(20명, 6.15%), 무너짐(14명, 4.3%), 빠짐‧익사(12명, 3.7%), 산소결핍(6명, 1.85%), 감전(4명, 1.23%), 넘어짐(2명, 0.61%), 기타(1명, 0.3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재해유형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과 기타업종에선 떨어짐이 각각 91명, 22명, 제조업에선 끼임(29명)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망재해가 발생한 주요 기인물로는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117명, 36%)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62명, 19.07%) ‧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43명, 13.23%), 부품, 부속물 및 재료(32명, 9.85%), 건설 설비‧기계(29명, 9%), 기타 기인물(22명, 6.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3명, 4%), 그 외 운송수단(7명, 2.15%)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고령근로자 안전대책 절실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산재예방 대책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근로자가 전체의 42.5%(13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55~59세(73명, 22.46%), 50~54세(37명, 11.4%), 40~44세(21명, 6.46%), 45~49세(21명, 6.46%), 35~39세(16명, 5%), 30~34세(9명, 2.8%), 25~29세(8명, 2.46%), 18~24세(2명, 0.61%) 등의 순으로 집계돼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일터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인 만큼 정부와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