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15일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하여  침수차량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15일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하여 침수차량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태풍으로 약 2만 대의 자동차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이 중고차 거래 시 침수차 환불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입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대형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피해 발생 시 건조·정비 등을 위한 시간, 통상적으로 침수 이후 0~3개월이 경과된 후 중고차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담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험을 통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해 침수사실을 속이고 중고차 매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 시 양도인의 신용에 의지한 상태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침수차 중고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 하단 ‘특약사항’에 추후 침수사실이 발견될 경우의 계약금, 잔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침수 관련 특약사항에는 침수 정도(자동차 실내 바닥까지 침수, 좌석까지 침수, 완전 침수 등)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할 경우 매매업자에게 침수사실의 고지 의무와 미고지 시 환불 등의 책임이 있으나, 보다 명확한 침수차 구매 방지를 위해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등에 침수차 여부와 침수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한편, 침수 또는 침수관련 정비 여부 등은 ‘자동차 36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침수로 인해 전손보험 처리된 자동차는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침수차량의 발생과 처리에 따른 중고차 거래 경로는 매우 다양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류의 확인과 실차 확인 외에도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최초등록지와 침수발생 매매 시점·지역 등의 행정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면 침수차 불법거래로 인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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